16년 1월부터 시작하여 9번째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어제(20.03.30) 제출했다.
* 청구취지
"대통령이 2020년 1월 2일 국회의원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침해된 권리
헌법 제25조, 제11조, 제7조, 제66조
* 청구이유
대통령은 2020년 1월 2일 국회의원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였습니다.
국회법 제29조(겸직 금지) 제1항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장관)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는 조항에 근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국회법 해당조항의 위헌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하위 법률인 국회법의
'겸직 금지의 예외' 조항 만으로 헌법이 규정한 다른 구비요건까지 충족했거나
다른 주체들의 권리와 상충 하는 것에도 우선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헌법이 규정한 구비요건을 먼저 갖추고 다른 주체들의 권리에 상충하지 않는 것
이 우선된 연후에 국회법의 ‘겸직 금지의 예외’ 조항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 위 임명의 위헌성
1. 헌법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헌법이 규정한 공무담임권의 의미와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미 공무담임권을
확보한 공직자들에게 다른 공직의 겸임, 재임, 중임, 독과점 등을 보호하고 강화
하기 위한 것은 아닐 것이며, 아직 공무담임권을 갖지 못한 국민들도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평등하게 기회가 열려있고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공무담임권을 가진 공직자에게 또 다른 공직을 겸직으로 임명하는 것은,
그 자리에 임명될 불특정다수 국민의 공무담임권의 기회와 권리를 침해하는
양면성의 결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위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 임명은 청구인을 비롯한 불특정다수 비공직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2. 위와 같은 겸직 임명이 남발, 반복, 누적되면, 겸직 임명된 국회의원들이 공통
적으로 가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요소를 통하여, 임명되지 않은 불특
정다수 국민들과의 사이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차별화와 특수계급의 형성이 나타
날 개연성이 높습니다.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헌법 제11조 제2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
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실제로, 대통령이 겸직 임명한 위 법무부장관을 비롯하여 다수의 겸직 임명 장관들
이 가진 공통점은 특정한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위 특정한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장관 겸직 임명은 청구인을 비롯한
임명되지 않은 불특정다수 국민들은 '특정한 정당 소속'이 아니라는 정치적 신분
에 의하여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이 침해되는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3. 위 법무부장관을 비롯하여 다수의 겸직 임명 장관들이 가진 공통점은 ‘특정한
정당 소속 국회의원’임과 동시에 정당인이므로,
헌법 제7조 제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헌법 제7조 제2항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등이 규정한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 및 정치적 중립성에 원천적인 결격사유가 존
재합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특정 정당의 소속원을 장관이라는 공무원에 임명한 것은 위헌이
라고 생각합니다.
4. 청구일 현재 국회의원 겸직 장관은 모두 5명인데, 이러한 겸직 임명이 남발,
반복, 누적되어 정부의 모든 부처가 겸직 장관으로 채워져도 통제할 방법이 없고,
대통령 중심제와 3권분립이라는 헌법질서로 유지되어온 국가의 계속성이 흔들리고
헌법 제66조 제2항 “대통령은 (중략)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는 규정에 어긋나게 되는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5. 위 법무부장관을 비롯하여 20대 국회의원들은 2018~2020 회계년도까지 3년간
연속하여 헌법 제54조 제2항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
야 한다.”는 규정을 이행하지 못하고 지연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위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국회의원 15명에 대하여 위의 헌법 규정을
제때에 이행하지 못한 것이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에 해당하는지 수사와 처벌을 구하는 고발장
을 2020년 1월 2일 경찰과 검찰에 분산 제출하여 현재까지 수사 진행 중입니다.
형법상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의 예산안 의결 지연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의 여부와
제7조 제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는 규정에 부합하는지의 판단은 귀 헌법재판소의 영역일 것입니다.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결격사유와 국민에 대한 책임 사유가 있는 공무원을
여과 없이 법무부장관에 겸직 임명하는 것 역시 위헌사유라고 생각합니다.
6.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장관에 겸직 임명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중립성의 결격사유
가 없도록 무소속 국회의원이나 모든 정당이 적극적인 동의 합의를 거친 국회의원
중에서 제한적으로 행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질서가 흔들리지 않도록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가 국회법
의 ‘겸직 금지’ ‘겸직 허용’ 조항에 보완 입법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