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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항소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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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the뛸(unio*** ) | 날짜: 2019-01-08 22:50:36


원고(항소인)는 다음과 같이 준비서면(항소이유)을 제출합니다. 

1. “이걸 재판이라고 한 것인가...”
“재판을 오로지 재판노동자들의 밥벌이 수단으로만 여기는 것인가...”
“국민을 개나 돼지쯤으로만 여기는 것인가...”

원심 판결문을 받아 본 원고가 주먹을 불끈 쥐며 중얼거린 소리였습니다.

원심 판결문에 기재된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단서

조항을 재판부에게 주어진 특권쯤으로 여기고 남용하는 것은 아닌지 무척

염려스러웠습니다.

귀 항소심 재판부가 보내주신 석명준비명령 중 유의사항 제1항 제1호에는
“1심판결의 내용 중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다르고 잘못된 법리를 적용하였는

지 밝혀야 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고 밑줄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심 판결문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으므로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다른

지, 잘못된 법리를 적용하였는지 알 수도 없고 밝힐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원고가 원심에 제출하고 주장한 서면들을 읽기는 했는지, 심리에 반

영했다는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1심 재판은 헛일을 한 셈이며, 원심 판결문은 무성의하고
무능한 직무유기의 증거물일 수도 있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원고는 원심의 재판 진행과정에서 그러한 낌새를 어느 정도 예측하였고,
원심 판결 선고일 하루 전날인 2018. 10. 15. 이 사건과 같은 성격의 게시물
삭제로 인한 손해배상 소장을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2018가소3092X)

원고는 법률과 판례에 근거한 재판과 더불어 상세한 판결이유를 판결문에

담아 달라는 부탁을 강조하였으므로 원고가 항소할 것이라는 것은 쉽사리

예측 가능했을 것이고, 항소심 재판의 효율적인 진행을 고려해서라도 판결

이유가 없는 판결문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2. 원고는 게시물 삭제와 관련하여 4건의 형사고소를 통한 검사의 판단을 거친
뒤 4건의 고등법원 재정신청, 4건의 대법원 재항고 및 이 사건 외에 3건의 민사
소송 1심, 2심, 3심 9건 등 모두 14건의 법원의 판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차례도 법률과 판례에 근거한 명쾌한 판단을 받지 못했습니다.

법률과 판례에 대한 판단과 해석은 법원의 고유권한이며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법 이익의 평등권을 누리지 못했고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법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상당한 불만과 불신의 상태입니다.

그 원인과 책임에 대한 원고의 짧은 생각은 이렇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은 대법관 4명의 서명 날인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실상은 대법관이 해당 재판서류를 읽어 볼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하여
실질적인 심리가 불가능합니다.

실질적인 심리도 없이 단지 대법관의 서명 날인된 판결문을 믿고 따르고 존중
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있습니다.

고등법원의 서류재판인 재정신청 결정문에도 3명의 서명 날인이 있으나 결정문
내용이 한결같이 똑같다는 점에서 의문이 따릅니다.

이 사건과 같은 사실심 항소심의 경우 3명의 서명 날인이 있으나 실제적으로 판
결 및 판결문 작성에 직접 참여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합의부이므로 한 분만 참여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나, 혹시라도, 실질적으로는

한 분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면 부당하고 신뢰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좌배석 우배석의 경우, 독립적인 재판을 하는 원심 재판부에 비하여 연륜과 경험
이 짧으므로 항소인으로서는 원심 재판부 보다 심도있는 판결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주심을 재판장께서 맡아주실 것을 원고가 요청할 제도나 권리가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가능하다면,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3. 귀 항소심 재판부가 보내주신 석명준비명령의 명령일은 2018. 12. 19.이고
제출기한은 21일 말미를 둔 2019. 1. 9.입니다.

그런데, 원고가 송달받은 날은 말미를 7일 남긴 2019. 1. 2.이었습니다.

원고에게 주어진 말미의 기회 중 2/3가 손실되었다는 점입니다.

귀 법원의 세심한 배려가 원고를 비롯한 국민들의 법이익의 평등권을 누리고
법의 보호를 받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치며 귀 법원에 대한 신뢰와 존중의 발
판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부디, 법과 판례에 근거한 공정하고 명쾌한 판결을 통하여 귀 법원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회복되기를 기대합니다.

                      위와 같이 준비서면(항소이유)을 제출합니다.

( 첨 부 문 서 )

원심 판결 선고일 전날  프로필에 올린 글
‘삭제소송, 딜레마와 실마리’ 2018. 10. 15.
http://saycast.sayclub.com/article/36168458

 

대법원에 대한 시각
‘천박한 법과 정치, 쪽팔리는 국격’ 2018.10.31
/board/view?id=plaza11&seq=822


법관대표회의에 대한 기대
‘행동하는 양심 vs 몸뚱이 갑질’ 2018.11.19.
/board/view?id=plaza11&seq=824


국민으로서 사법부를 보는 시각
‘재판노동자vs배째라 판사질’ 2018. 12. 13.
/board/view?id=plaza11&seq=826



                                                                        2019년 1월 8일

                                                                                                          원 고 (항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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