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부터 시작하여 10번째 헌법소원을 지난 1월에
제출했다.
그동안 모두 심판대상이 아니라는 '각하' 결정을 받은 터라
신청에 의미를 두기로 하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뜻밖에도, 전원심판부에 회부한다는 통지를 2월에 받았고,
내일 9월 30일 오후 2시에 선고기일이 지정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 구 취 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심리의 불속행) 제1항은 헌법에 위반
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의 조항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심리의 불속행) 제1항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
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
위 법률 조항은 한정된 인원의 대법관들께서 초인적인 심리 역량을 발휘한다
고 해도 밀려드는 상고 사건들의 소화가 도무지 불가능한 현실적 상황으로
인한 불가피한 제도라는 점에는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또한,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결정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중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
을 받을 권리가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을 구성
하는 법관에 의한 균등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거나 또는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심급제도는 한정된 법발견
자원의 합리적인 분배의 문제인 동시에 재판의 적정과 신속이라는 서로 상반되
는 두 가지의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의 문제로 돌아가므로 원칙적으로 입
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다.” 라는 요지에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해당 결정을 하던 당시에는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의
변화, 즉 ‘심리의 불속행’ 제도가 시행되는 과정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한 위
헌요인이 발생했다고 여겨져 본 심판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청구인은 게시물삭제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으로 5차례의 상고심 판결을 받
은 바 있습니다.
2020다 267002 판결선고 2020. 12. 10.
2019다 254451 판결선고 2019. 10. 17.
2016다 40668 판결선고 2016. 12. 15.
2016다 31534 판결선고 2016. 11. 10.
2016다 25065 판결선고 2016. 9. 23.
모두 ‘심리의 불속행’에 의한 판결이었는데, 상고심 판결문에는 대법관 4분
의 서명과 날인이 있어서 통상적인 심리를 거친 판결과 전혀 구별되지 않
는다는 점입니다.
위 법률조항은 대법관이 심리(즉, 사건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서면을 읽고
증거를 살피는)에 직접 관여할 수 없는 현실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심리하지도 않은 대법관이 판결하는’ ‘판결문에 서명
날인한 대법관이 마치 심리에 참여한 것처럼’ 재판 당사자를 속이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과 혼란을 갖게 됩니다.
관련 법률에도 어긋나고 특히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
라 독립하여 재판한다.”는 헌법 가치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살펴주시기 바
랍니다.
‘심리의 불속행’ 사건으로 분류하는 판단과 결정이 재판당사자 상고인에게는
사실적, 직접적, 결과적으로 판결의 효력을 발휘하는 셈인데, 그 판단과 결정
도 판결에 준하는 비중으로 다루어지는지, 그 판단과 결정은 몇 명의 법관에
의해서 이뤄지는지, 법관 자격이 없는 사무직원에 의한 판단과 결정은 완전
히 배제되는지 여부에 의문이 있습니다.
‘심리의 불속행’ 사건으로 분류하는 판단과 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법관의
표시가 판결문에 기재되어야 책임과 신뢰가 담보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
입니다.
해당 법률조항은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
인데, ‘심리하지 않은 판결’이 관련 법률과 헌법 가치에 맞는 것인지의 판단과
더불어, 헌법 가치에 합치한다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이므로 대법원을 구
성하는 대법관이 아닌 법관이 ‘심리의 불속행’ 사건으로 분류하는 판단에 참여해
야 할 것이며 판결문에도 그 법관의 표시가 마땅히 기재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다른 법관에 의해 ‘심리의 불속행’으로 분류되었음에도 분류
결정에 참여하지 않은 대법관이 형식적, 묵시적으로 단지 서명 날인에만
참여하는 것이, 혹시라도,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면, 분류 결정한 법관의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 한다’는 다른 법관의 독립적인 판단과
결정을 대법관이 형식적으로 결재하거나 간섭하는 결과가 되는데, 이 점이
헌법과 법률이 대법관에게 부여한 직무와 권한을 벗어난 위헌적, 탈법적
요소는 없는지도 세밀하게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위헌적이거나 탈법적 요소가 없다고 하더라도, 대법관이 형식적, 묵시
적으로 단지 서명 날인에만 참여하는 것이라면 일반 국민들의 보편적인 기
준과 정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국민들의 생활 현장에서 변호사, 의사, 공인중개사 등이 실질적인 직무
에 참여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이 대신하게 하고 형식적 묵시적으로 단지
서명 날인에만 참여하는 것은 실정법으로도 범죄의 처벌이 따를 뿐 아니라,
이미 사회적 통념과 공감대로 자리 잡은 것과 비교할 때 오히려 대법원이
스스로 개선과 보완에 앞장서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고언을 올립니다.
이러한 의문과 고언은 단지 규정상, 절차상, 형식상의 문제 때문은 아닙니다.
실질적인 재판 현장, 1심에서는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는 단서 조항을 구실로 판결 이유가 기재되지 않은 판결
문이 만연되고,
2심 항소심에서는 형식상 법관 3명의 서명 날인이 있으나 실질적인 심리와 판단
에 모두 참여하는지 알 수가 없고, 혹시라도, 배석 판사 중 주심을 맡은 1명에
의해 실질적인 심리와 판단이 이뤄지는 경우, 독립적인 재판을 하는 1심 재판부
에 비하여 연륜과 경험이 짧아서 1심 재판부 보다 심도 있는 판결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으며,
3심 상고심마저 ‘심리의 불속행’으로 형식적인 절차에 그친다면,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재판 받을 권리’와 ‘법 이익의 평등권’은 공허한 외침으로 그치고,
법원 역시 헌법기관으로서 주어진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함으로써
법원에 대한 불신의 증폭과 더불어 법관의 자질과 재판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
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다는 점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과 애정 어린
충언을 올립니다.
결론적으로,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심리의 불속행) 제1항의 조항이
헌법 가치에 어긋나는 위헌 요소는 없는지의 여부와,
판결문에 ‘심리 불속행 기각’이라는 표시와 함께 분류 판단한 법관의 표시가 담
보되지 않는 한 ‘한정 위헌’의 요소는 없는지 심판하여 주시기를 청구합니다.
2021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