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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 vs 국민폭력, 의료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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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the뛸(unio*** ) | 날짜: 2020-08-30 20:41:26



'국가'란 무엇인가?


개개 '국민'의 생명 재산 안전을 지키는 '공동체'다.


각자가 스스로 지키기엔 힘이 벅차거나 비용과 시간,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부분을 공동으로 힘을 합쳐
'공무원'을 고용해서 품삯을 지불하고 일을 시키는
'공동체'다.


그래서 공무원을 '공복' 즉 모두의 머슴, 국민을 위
한 봉사자라고 한다.


경비원, 미화원 등(공무원)을 고용한 관리사무소(국
가기관, 관공서)를 두고 관리비(세금)를 분담하여
품삯과 비용을 지불하는 아파트단지(국민)와 기능과
시스템이 같은 '공동체'다.


'民主' 국민은 주인 노릇을 잘하는 것이고, 공복인
공무원은 주인인 국민의 말을 잘듣고 잘섬기는 것이
며 그 범위와 역할, 책임과 의무는 '법'에 적혀있다.


'법'은 모든 국민이 최대한 지키고 양보하고 책임질
범위를 정할 뿐 아니라,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책임
과 의무도 상세하게 정하는 기능을 한다.


공무원에게 있어서 '법'은 경비원 미화원의 '고용계
약서' 집주인의 '집문서' 해외여행자의 '여권'과 같
은 신분과 지위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그 뿐 아니라, 공무원에게 있어서 '법'은 경비원에게
'낯 선 사람' 미화원에게 '쓰레기' 처럼 일거리를 제
공하고 존재와 목적을 구현하는 터전이기도 하다.


국민은 가능한한 법을 지키는 것이 좋지만, 부득불,
불가피하게 법을 위반할 수 있다.


그에 따른 책임과 처벌을 감수함으로써 주인 노릇을
대체할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이 법을 어기는 것은 스스로 고용계약
을 파기하고 일터와 신분을 팽개치는 것과 같다.


대부분의 공무원은 대체로 이 이치를 잘 알고 잘 지
켜왔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공무권한이 클수록, 그 권한을 누구를 위해
서 어떻게 써야하는 것인지 망각하는 자들도 적지
않은 것 같다.


공무원이 법을 어기는 것은 전국민과 맞장뜨겠다는
선전포고이며, 공무권한을 내려놓고 머슴에서 국민
의 자리로 돌아와 맞붙어야 정당한 것이다.


머슴의 자리에 눌러앉아 공무권한을 휘두르며 범법
행위를 반복하는 것은 '국가폭력배'이며 주인을 몰
라보고 달려드는 똥개와 같다.


공무원이 국민을 향하여 가끔씩 "법대로!"를 외치는
것이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회이며 국가다.


거꾸로, 국민이 공무원을 상대로 "제발, 법대로!"
아우성치는 것은 '숯불 돼지와 삶은 소대가리 사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니네 나라'에서나 벌어지는
형국이다.


법을 뛰어넘은 '국가폭력배'에 대해서는 국민 역시
법을 뛰어넘은 피해에 대하여 각자의 양심과 판단에
따른 방법과 도구(편의상 '국민폭력'이라 함)를 동
원하여 제압함으로써 주인 노릇을 해야 할 것 같다.


내 수준에서 머리를 쥐어짜내는 방법론은 기껏해야
"누군가 그들의 아가리를 찢어 버렸으면..."
"누군가 그들의 눈깔을 뽑아 버렸으면..."
"누군가 그들의 골통을 깨부셨으면..."
"누군가 그들의 숨통을 끊어 버렸으면..."
"그들 스스로 대가리를 깨고 뒈져 버렸으면..."
등 천박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다.


나의 천박함과 부끄러움을 일깨워주며 지성적인 방
법으로 '국가폭력배'를 꾸짖고 나무라며 선진적인
주인 노릇에 앞장서는 의사선생님들과 의학도들께
응원과 경의를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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