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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복 정치꾼 vs 표빨이 딱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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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the뛸(unio*** ) | 날짜: 2020-02-02 22:47:55


"판사직은 공부 잘해서 얻은 사유물이 아니며 국민신뢰를 배반한
사람들은 공직을 내놔야 되는 게 원칙이다."


이런 말을 누가했을까? 중요하지 않다.


누가해도 맞는 말이며 누구라도 저렇게 말할 수 있어야 정답이다.


판사직 뿐 아니라 검사, 장관, 국회의원, 대통령에서 말단공무원
까지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말이다.


말로만 그쳐서는 아무 소용없는 일이며 늘 그런 상태가 유지되어
야 하는 '밑바탕' '본질' '절대불변의 진리'와 같은 것이다.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숨쉴 수 있는 공기
다."쯤과 같은 말이리라.


너무도 잘알고 말로 수없이 외쳐대도 정작 '공기가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된다면 질식사 외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
헌법을 말할 때 '삼권분립'이란 말을 종종 쓰는데, 정작 헌법 법
조문에 그 단어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헌법의 기능과 이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압축하여 잘 표현
한 단어가 '삼권분립'인 것이다.


'삼권분립'을 말할 수 있고 저 위의 "공직은 사유물이 아니다"라
는 말까지 더할 수 있다면 헌법에 대한 이해와 지식은 본받을 만
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스스로 실천할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실천하도록
이끌어주고, 그렇지 못한 이들은 나무라고 꾸짖을 수 있다면 지
도자로서의 역량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
판사와 검사는 자신이 맡은 사건의 당사자와 사적접촉을 금지하
는 것으로 알고 있다.


판사와 검사는 자신이 맡은 사건의 당사자가 사적으로 밀접한 관
계인 경우 그 사건을 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판사와 검사는 퇴임 마지막 임지 주변에서는 (3년인가?)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제도상으로 그렇게 되어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판검사들이 스스
로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한다.


공적으로 주어진 판검사로서의 직무권한을 사적으로 오남용 하지
않는다는 당당한 자부심이며 증거인 셈이다.


그런데, 판사나 검사가 입법부인 국회를 함부로 기웃거리는데 대
한 자제나 자성의 움직임은 그다지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어쩌면 판검사들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인듯 오해하거나 남용하
는 모습도 심심찮게 보이는 것 같다.


판사 검사뿐 아니라, 청와대 비서 나부랭이들까지 마치 맡아놓은
자리처럼 나대고 설치는 형국이다.


공복(公僕), 모든 국민에 대한 봉사와 섬김이라는 본분은 망각한
채 공직자들끼리 공직 독과점과 나눠먹기, 거기에 더하여 입법
사법 행정의 구분 경계없이 넘나들며 얻어먹고 빌어먹고 뜯어먹
을 자리에 충혈된 꼬락서니들이 눈꼴 사납기 그지없다.
 
안되는 짓이고 틀린 짓이며 못된 짓거리다.


굳이 헌법 조항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헌법정신을 심각하게 훼손
하는 것이며, 다른 국민들의 공무담임권과 참정권을 침해하는 불
공정 행위다.


유권자의 선택이라는 선거과정을 거치는 것이므로 당당하다고 항
변할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정당의 곪고 썩은 프레미엄에 기대지 말고 무소속 후보
로 나서서 검증과 선택을 받아야 마땅하다.


무소속 개인과 얼만큼의 불공정 절벽이 작용하는지, 어쩌면 그것
을 너무나도 잘 알아서 서둘러 정당을 택한 잔머리는 아닌지, 그
잔머리 계산된 이득만큼 판검사라는 공직을 빙자한 도둑질인 셈
이다.


어쩌면, 그 도둑질을 목적으로 미리부터 치밀하게 판검사 행세로
스펙쌓기 속임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피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다.


모두 제 자리로 돌려놓고, 판사 검사나 행정부 고위관료, 거기에
청와대 비서 나부랭이들이 입법부를 기웃거리는데 최소한 3년의
제한기간을 두거나, 정당 공천이 아닌 무소속에 한하여 허용하는
제도 입법이 훨씬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법복 정치꾼'


판사 검사 일선에서 묵묵히 자신의 직무에 충실한 숨은 일꾼들과
구별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어라고 생각한다.
 
정당의 썩은 아랫도리를 킁킁거리는 판검사 출신들에 대한 별명
으로 '법복 정치꾼'은 오히려 과분하며 '표빨이 똘마니' '표빨이
딱가리'쯤이 어울리지 않을까 싶다.


(***)
개혁을 위한 입법 때문이라는 변명으로 둘러들 댄다.


나라 전체가 이 꼬라지로 흐르는 것이 '개혁을 위한 법'이 없기
때문인가?


아니면, 이미 만들어진 법들이 무시 외면 당하기 때문인가?


여기저기에서 '법치주의' '헌법정신' 등의 외침이 요란한데
명색이 사법전문가인 판사 검사의 눈으로 그것조차 구별을
못하는 것인가?


눈깔이 삐었거나, 대가리가 썩었거나, 주둥이가 뒤틀린 것은
아닌지 살펴보는 것이 먼저라고 주문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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