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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지식&생활정치] 검사 인사권, 누구 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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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the뛸(unio*** ) | 날짜: 2020-01-18 04:14:51



헌법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국가직공무원 경쟁율 평균치가 40~50대1 수준이란다.


1명의 공무원 합격자 뒤에는 공무담임권을 갖지 못하고 낙방한 40~
50명의 국민이 있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낙방한 40~50명은 "모든 국민은...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는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라는 전제가 있으므로 낙방한 지원자들
도 '모든 국민에게 부여된 공무담임권'을 공정하고 충분히 누린 것이
며 위의 헌법 조항은 잘 지켜지고 있는 것이다.


같은 이치로,


헌법 제78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대통령은 공무원 임면권을 갖고 있지만, 마음대로 임명하거나 면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라는 전제
가 있다.


즉, 임명 또는 면직하고픈 대상이 아무리 많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정
하는 바'에 합당한 대상에 한해서만 임면할 수 있는 것이다.


설령, 합당한 대상이 없어서 실질적으로는 면직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에게 부여된 임면권'을 공정하고 충분하게 누린 것이
며 위의 헌법 조항은 잘 지켜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자.


헌법 제86조 제1항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 제98조 제2항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헌법 제104조 제1항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 제104조 제2항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 제111조 제4항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
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상의 조항에서 보듯이 대통령에게 임명권은 있지만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동의' 라는 전제를 갖춰야 한다.


대통령이 임명하고자 하는데 국회가 동의를 안한다면 임명권을 방해하는
것일까?


공무원시험 응시자가 정해진 합격점을 못얻어 낙방했다면 시험문제가 낙
방자의 공무담임권을 방해한 것일까? 라는 것과 같은 질문일 것이다.


이런 논쟁을 할 필요가 없을 만큼 위의 조항들은 잘 지켜지는 것 같다.


다른 사례들도 살펴보기로 하자.


헌법 제111조 제2항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 제111조 제3항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이상의 조항에서도 대통령에게 임명권은 있지만, 절차상일 뿐 실질적인 임
명권은 '국회에서 선출' '대법원장이 지명'에 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에 대하여 임
명장에 도장을 찍는 등의 형식과 절차상의 심부름을 대신하는 것에 불과하
다.


이것 역시 '대통령에게 부여된 임명권'을 공정하고 충분하게 누린 것이며
위의 조항들도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다.


요즘 꽤나 시끄러운 검사에 대한 임명권, 보직인사권을 살펴보기로 하자.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
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
을 제청한다."


이상의 조항에서 보듯이 대통령에게 임명과 보직권은 있지만 대통령 마음
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동의' '국회에서 선출' '대법원장
이 지명' 처럼 '법무부장관의 제청'이라는 전제를 갖춰야 한다.


다만,'국회의 동의, 선출' '대법원장이 지명' 처럼 실질적 임명권이 국회
와 대법원장에게 있고 대통령은 단지 형식과 절차상의 임명역할에 그치는
것과는 달리 '제청'에 대하여 부동의나 거부의 여지는 있을 것 같다.


대통령에게 법무부장관 임명권이 있고 제청에 대한 부동의나 거부의 여지
가 있다 하더라도, 검사의 임명보직에 대한 실질적인 제청권까지 간섭할
권리는 헌법이나 법률에 없다.


검찰청법 제34조 제2항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검찰총장을 임명
할 때에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국회가 인사청문을 통해 법무부장관의 제청을 견제, 간섭할 권리가 있을 뿐
이고,


검찰청법 제35조 제1항 "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
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찰인사위원회를 둔다."


검찰청법 제8조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
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
다."


이상의 조항에서 보듯이 검사의 임용, 전보에 관한 실질적 권한과 실무적
역할은 법무부장관과 지휘감독권의 검찰인사위원회와 검찰총장에게 있다.


대통령이 검사의 임용, 전보 등 인사에 실질적으로 간섭할 근거는 없으며
오히려 법무부장관, 검찰인사위원회, 검찰총장의 고유영역을 침해하는 월
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에 가깝다고 본다.


하물며, 언제부터인지 검사 인사에 청와대니 비서관이니 두런거리는 소리
가 들리더니만 요즘 들어서는 마치 청와대가 검사 인사의 실권을 가진 듯
이 요란한 것 같다.


도대체, 청와대와 비서관의 신분, 역할, 권한이 무엇인가?


본분과 주제를 망각한채 설치고 나대는 도를 넘어서 헌법질서를 훼손하고
국기를 문란케 하는 것은 아닌지 의혹과 염려를 금할 수 없다.


이런 염려를 확인하고 해소하는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은 청와대와
비서관들의 의혹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고소고발과 검사의 수사와 기소를
거쳐 법원의 판결을 받아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행스럽게도 최근들어 검찰이나 법원 주변에서 '헌법' '헌법질서' '헌법
정신' 등의 얘기가 자주 들려온다.


헌법질서를 유지하는 중추적 역할의 헌법기관인 검사, 판사들 스스로 존재
가치와 자부심의 척도인 자신들의 인사에 대하여 청와대와 비서관들의 불
법, 탈법, 하극상 행위는 없는지 눈을 부릅뜨고 살펴서 뿌리를 뽑고 씨를
말리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주문하고 싶다.


그것이 실질적인 검찰개혁, 사법개혁, 정치개혁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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