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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지식&생활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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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지식&생활정치] 대한민국에 告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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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the뛸(unio*** ) | 날짜: 2020-01-02 22:49:33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시스템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적폐청산'이니 '정치개혁''사법개혁''검찰개혁' 등의 구호로 너도나도 목청을 높이고
어린 학생들마저도 "이게 나라냐?"며 꾸짖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과 다음 세대에게 물려 줄 나라마저도 망가뜨리고 있다는 죄책감과 두려
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헌법기관, 국가기관, 사법기관에 의한 헌법질서 훼손 사례들을 감시하고 바로잡는 범
국민운동으로 해결하고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주권자인 국민 모두에게 주어진 고소, 고발권을 적극 활용하여 헌법질서를 지키고 감
시하며 바로잡는 시스템이 '실천지식&생활정치'라는 국민공감대로 자리 잡기를 바라며,
이 공개 고발장으로 동참합니다.


- 공개 고발장 (1) -


고 발 인 : 나


피고발인 : 아래의 고발사실에 대한 피고발 대상은 재적 국회의원 전원이 해당하지만,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별, 지역별로 여러 차례에 나누어서 고발하거나, 다른 여러
국민들도 공개 고발에 동참하도록 권유할 예정입니다.


이 고발에서의 피고발인은 대검찰청, 경찰청, 서울남부지검 등 3곳에 각각 국회의원
5명씩 15명으로 합니다.


고 발 사 실


1. 국회는 2020 회계연도 예산안을 의결함에 있어서


헌법 제54조 제2항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국회법 제84조의 2 (기금운용계획안의 회부 등) 제1항 "국회는 국가재정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심의, 확정한다."


국회법 제84조의 4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의 회부 등) 제1항 "국회는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되는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심의, 확정한다."


국회법 제24조 (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국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등과 그 밖의 관련 법률의 위법이 없는지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국회는 2018. 9. 19. 퇴임한 헌법재판관 5인 중 국회 선출 몫인 3인을 2018. 10.
18.에 이르러서야 선출함으로써,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그 기능을 하지 못하는
헌정질서의 공백을 초래하였습니다.


헌법 제111조 제2항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 제111조 제3항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
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헌법재판소법 제3조 (구성)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1항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3항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국회법 제24조 (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국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등과 그 밖의 관련 법률의 위법이 없는지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발인 의견


고발사실에 대한 피고발인들의 위법 혐의가 있다면 공소 제기와 법원의 판결에 의한
엄중한 처벌을 원합니다.


최소한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로써 공무담임권, 피선거권 등을 일정기간 박탈하여
헌법기관, 국가기관, 사법기관 공무원들의 헌법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선의의 국가공무원 지원자 및 정당한 피선거권 행사를 통하여 국회에 진출하려는
지원자들의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가능한 빠른 수사와 법률적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고발에 대한 수사 및 법률적 절차는 공정하게 진행되리라 기대하며 경의를 표시
합니다.


혹여라도, 공정한 수사와 절차를 방해하는 부당, 불법 행위가 작용한다면 고발인의
고발권 행사를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고발인에게 알려주시거나,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를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고발합니다.


2020년 1월 2일 위 고발인 나


                                           *  *  *  *  *  *  *  *


- 공개 고발장 (2) -


피고발인 : 아래의 고발사실에 대한 피고발 대상은 전현직 장관 중 상당수가 해당
하지만,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별, 지역별로 여러 차례에 나누어서 고발하거나,
다른 여러 국민들도 공개 고발에 동참하도록 권유할 예정입니다.


이 고발에서의 피고발인은 대검찰청, 경찰청, 서울중앙지검 등 3곳에 각각 전직
장관 1명씩 3명으로 합니다.



고 발 사 실


1. 피고발인들은 행정각부의 장인 장관으로 봉직하다 퇴임하였는 바,


헌법 제87조 제1항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 제94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한다."에 규정된 자격을 갖추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명되었는지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법한 자격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채 임명되었다면,


형법 제118조 (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등과 그 밖의 관련 법률
의 위법이 없는지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발인 의견 (위 공개 고발장(1)과 동일)


위와 같이 고발합니다.


2020년 1월 2일 위 고발인 나


                                           *  *  *  *  *  *  *  *


국회의원, 전현직장관을 비롯하여 모든 헌법기관 국가기관 사법기관 공무원들의
헌법 및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고소권 고발권 행사가 범국민
운동 차원으로 확산되기를 강력히 바랍니다.


고소고발에 도움이 된다면 위의 내용을 글쓴이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자유롭게
갖다쓰고 베껴쓰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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