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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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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the뛸(unio*** ) | 날짜: 2019-08-29 00:37:30


상 고 이 유 서

  

  

 원고는 다음과 같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합니다.

 

  

 1. 대법원 해체하고 2심제로...” (2017. 7. 17)

 

대법원의 불법영업, 바가지 요금, 재판노동 잡부, 재판노동 잡범.

 

작년 제헌절(2016. 7. 17)엔 헌법재판소 때문에 속이 불편했는데

 

올해는 대법원이 그렇다.

 

사실은 작년에도 그랬지만 말을 아꼈던 탓에 올해는 목구멍이 불편하다.

 

조금만 덜어내야겠다.

 

상고법원 얘기 나온지가 꽤 된 것 같은데 왜 미뤄지는 것인지,

 

누가 미루는 것인지...

 

상고심 서류재판은 불신이 먼저 앞서고 인지대도 무척이나 아깝다

생각이 든다.

 

재판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 설마.. 없겠지.. 없을 거야..”

 

 

원고(상고인)는 본 사건과 같은 성격의 게시물삭제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상고심 판결을 세 차례 받은 바 있습니다.

 

2016406xx 판결선고 2016. 12. 15. 민사2() 주심 김창석 대법관

2016315xx 판결선고 2016. 11. 10. 민사2() 주심 김창석 대법관

2016250xx 판결선고 2016. 9. 23. 민사2() 주심 김창석 대법관

 

그것 뿐 아니라, 게시물 삭제와 관련한 형사고소 사건에서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고등법원의 재정신청을 거쳐 대법원에 세 차례의 재항고를 비

롯하여, 두 차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건의 대법원 판결과 결정을 직접 보고 겪은 원고는 2017. 7.

17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홈페이지 성격의 프로필과 인터넷 게시판에 올

렸습니다.

 

(갑제39호증으로 원고의 글 대법원 해체하고 2심제로...”를 제출합니다.)

 

본 사건 상고심에 임하면서 원고는 과거와 같은 대법원의 행태가 반복되어

선 안 될 것이라는 염려가 적지 않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대법원의 심리의 불속행제도는, 법률에 의한 적법한 절차일 뿐 아니라,

한정된 인원의 대법관들께서 초인적인 심리 역량을 발휘한다고 해도 밀려드

는 상고 사건들의 소화가 도무지 불가능한 현실적 상황으로 인한 불가피한

제도라는 점에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그러나, 심리의 불속행 제도가 시행되는 과정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한 의

문을 감출 수 없습니다.

 

원고가 경험한 세 번의 게시물삭제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상고심 판결문을

보면 대법관 4분의 서명과 날인은 있으나 심리의 불속행에 의한 것이라는

표시가 없어서 통상적인 심리를 거친 판결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다는 점

입니다.

 

더욱이, 원고가 경험한 세 번의 상고심은 모두 동일한 주심 민사2()

주심 김창석 대법관께 배당되었는데, 정상적인 사건배당 절차에 따른 우연

의 일치인지, 통상적인 심리 사건과 구별되는 심리의 불속행사건의 분류

판단과 결정 및 사건배당은 누가 하는지, 법관의 자격을 가진 분들이 하는

, 몇 분이 함께 하는지, 법관이 아닌 사무직원들도 관여하는지도 몹시 궁

금할 뿐 아니라, 이러한 의문은 의혹과 불신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심리의 불속행으로 분류하는 판단과 결정이 직접적, 결과적으로 판결의 효

력을 발휘하는 셈인데, 그 판단과 결정도 판결에 준하는 비중으로 다루어지

는지, 그 판단과 결정을 한 법관(또는 직원)의 표시도 판결문에 기재되어야

책임과 신뢰가 담보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원고의 짧은 생각입니다.

 

심리의 불속행으로 분류하는 판단과 결정에는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대법관의 서명과 날인이 판결문에 거리낌 없이 표시된다면, 대법원 스스로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한다는 독립성과 자존감을 훼손하여

상고심 재판의 질과 신뢰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재판 당사자인 국민들마저

본의 아니게 속이는 결과를 낳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에 이르게 됩니다.

  

또한, 실질적으로는 다른 법관(또는 직원)에 의해 심리의 불속행으로 분류

된 판단과 결정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대법관이 형식적,

시적으로 단지 서명 날인에만 참여하는 것이, 혹시라도, 관행으로 자리 잡

았다면,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 한다다른 법관의 독립적인

판단과 결정을 형식적으로 결재하거나 간섭하는사이에서 헌법과 법률이

대법관에게 부여한 직무범위와 권한을 벗어난 위헌적, 탈법적 요소는 없는

는지 세밀하게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위헌적이거나 탈법적 요소가 없다고 하더라도, 대법관이 형식적, 묵시

적으로 단지 서명 날인에만 참여하는 것을 직무범위와 권한으로 여긴다면

일반 국민들의 보편적인 기준과 정서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국민들의 생활 현장에서 변호사, 의사, 공인중개사 등이 실질적인 직무

에 참여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이 대신하게 하고 형식적 묵시적으로 단지

서명 날인에만 참여하는 것은 실정법으로도 범죄의 처벌이 따를 뿐 아니라,

사회적 통념과 공감대로 자리 잡은 것과 비교할 때 오히려 대법원이 스스로

개선과 보완에 앞장서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고언을 올립니다.

 

이러한 의문과 고언은 단지 규정상, 절차상, 형식상의 문제 때문은 아닙니다.

 

원고가 2019. 1. 8 원심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호소한 바와 같이,

1심에서는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단서 조항을 구실로 판결 이유가 기재되지 않은 판결문이 만연되고,

 

2심 항소심에서는 형식상 법관 3명의 서명 날인이 있으나 실질적인 심리와 판단

에 모두 참여하는지 알 수가 없고, 혹시라도, 좌배석 우배석 중에서 주심을 맡

1명에 의해 실질적인 심리와 판단이 이뤄지는 경우, 독립적인 재판을 하는

1심 재판부에 비하여 연륜과 경험이 짧아서 1심 재판부 보다 심도 있는 판결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으며,

 

3심 상고심마저 심리의 불속행으로 형식적인 절차에 그친다면, 국민들이 당연

히 누려야 할 법 이익의 평등권은 공허한 외침으로 그치고, 법원 역시 헌법기

관으로서 주어진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는 현실적인 괴리 상황

에 대하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과 애정 어린 충언을 올립니다.

 

이상과 같은 대법원 상고심에 대한 의문 요소들에 대하여는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심리의 불속행)’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절차를 통한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고자 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9.8.26.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이유서'(2019다2544xx) 제1쪽~제5쪽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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