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첨부 4) (첨부 5) (첨부 6) (첨부 7)과 관련된 검사들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도 여러 차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습니다.
2016. 2. 2. 제3지정재판부 각하 결정 2016헌마22 불기소처분취소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기소처분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은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기각 결정을 받았으므로 위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
이 될 수 없다.”
2016. 5. 3. 제2지정재판부 각하 결정 2016헌마314 불기소처분취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
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친 뒤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재정신청은 현재 그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
를 모두 거쳤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016. 7. 12. 제3지정재판부 각하 결정 2016헌마522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은 재정심판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해당하므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으로는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
(첨부 4) (첨부 5) (첨부 6) (첨부 7)의 불기소처분에서 보듯이,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명백한 검사들의 법률적용 오류와 법리오해가 고등법원의 재정신청과 대
법원의 재항고 절차를 통해서도 전혀 걸러지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절차
를 통해서도 심리와 판단조차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첨부 3)의 서울고등법원 2016초기160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과 관련한 위헌소원심판
2016. 3. 29. 제3지정재판부 각하 결정 2016헌바91 저작권법 위헌소원의 결정문
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저작권법 조항이 위헌이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
정에 따라 “명예를 훼손한 자” 부분의 의미가 명확해지도록 개선입법이 이루어지
고 그 개정 법률이 당해사건에 소급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인터넷 게시글이 저작
권법상의 저작물이 아니고, 인터넷 게시글 삭제 행위가 게시글 작성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도 아니라는 법 집행기관의 해석이 달라지지 않는 한, 재정신청을 심리
하는 고등법원의 판단기준에 변화가 있을 수 없고, 재항고심인 당해사건에서 재
판의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이어서 “재정신청에 대한 결정은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불기소처분의 적법성과 타
당성을 판단하는 법원의 재량적 결정이라 할 것인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
실관계와 이에 대한 증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불기소처분의 적법성
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법관의 재량적 판단이 달라질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헌재 2015. 1. 29. 2012헌바434참조)”
이 결정 이유에서 보듯이, 검사의 법률적용 오류와 불기소처분의 위헌여부는 고등
법원의 재정신청에서는 판단할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 사실을 헌법재판소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라며 법원의 재정신청을 핑계 삼아 떠넘기고 외면한다는 점입니다.
인터넷 공간과 SNS 공간에서 발생하는 무단삭제로 인한 갈등과 분쟁에 대하여
공정하고 올바른 헌법적 가치와 법률적 기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채 방치되
고 있으며, 수사기관인 검사와 사법기관인 법원의 안일한 법률 해석과 적용에도
그 책임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 결정 이유에서 보듯이 ‘법 집행기관의 해석이 달라지지 않는 한’을 알면서도
방치하는 것은 귀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아니며, 잘못된 해석이 적용되지 않도록,
보다 올바른 해석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활발한 헌법적 판단이 절실하
다고 생각합니다.
- 2019. 8. 8.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2019헌바3xx) 제15쪽~제17쪽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