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헌법재판소에 항의 합니다.
청구인은 본 청구사건과 동일한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을 여러
차례 한 바 있으며 매번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
을 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을 이유로 한 각하 결정은 적법하지 않으며, 본 청구사건에서도 같은 이유
로 각하 결정이 반복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는 점을 강력히 항의하고자 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
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의 전제성’이란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할 때 갖추어야 할
요소이며, ‘재판의 전제성’ 또한 당해 사건 재판에서의 전제성으로 국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구인의 본 사건 헌법소원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제2항
“제41조 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
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는 조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할 때 갖추어야 할 요소인
‘재판의 전제성’을 청구인의 헌법소원 청구에도 적용하여 각하 결정을 내린다면
법률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결정일 뿐 아니라, 청구인의 법이익의 평등권을 침해
하는 위헌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모든 법률에 대한 다툼은 재판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전제로 제정되고
시행되는 것이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는 법률은 원천적으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본 사건의 쟁점인 저작권법 법률 조항은 형사적 벌칙 조항이므로 필연적
으로 재판의 전제가 됩니다.
다만, 그 법률 조항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건들의 재판에 한하여
전제성이 없을 뿐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시행되고 있는 법률 중에서 위헌요소가 발견된다면 위헌법률로
인한 피해는 심판청구 당사자 뿐 아니라 위헌법률의 기속권에 속해 있던 모든 국
민과 국가 전체가 피해자가 됩니다.
법률에 위헌요소가 없는지 세밀하게 살피고 공정하게 심판하는 것은 심판청구 당
사자 개인이나 소수 집단의 사적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 국민과 국가,
즉 공공의 이익과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익적 이익과 가치를 추구하는 위헌법률심판이 극소수의 개인에 불과한
심판청구 당사자의 상황과 조건, 즉 ‘재판의 전제성’ 등의 이유로 가로막힌다면
위헌법률을 방치함으로써 빚어지는 전체 국민적 공익적 손실이 훨씬 크다고 생각
합니다.
따라서,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청구의 결정 여부는 철저하게 헌법적인 요소들,
즉 법률의 위헌성 여부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구인이 이 사건 쟁점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청구를 수 차례
반복하는 이유는, 청구권을 남발하거나 귀 헌법재판소의 고유 직무를 방해할 의
도는 추호도 없습니다.
오히려, 귀 헌법재판소가 ‘재판의 전제성’ 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각하 결
정을 반복하는 것은 아닌지, 위헌법률을 적극적으로 살피고 심판하는 고유의 역
할을 게을리 하는 것은 아닌지, 항의의 의사표시이기도 합니다.
- 2019. 8. 8.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2019헌바3xx)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