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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 항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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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the뛸(unio*** ) | 날짜: 2019-08-09 00:57:03


   3. 헌법재판소에 항의 합니다.


   청구인은 본 청구사건과 동일한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을 여러

   차례 한 바 있으며 매번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

   을 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을 이유로 한 각하 결정은 적법하지 않으며, 본 청구사건에서도 같은 이유

   로 각하 결정이 반복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는 점을 강력히 항의하고자 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

   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의 전제성’이란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할 때 갖추어야 할
   요소이며, ‘재판의 전제성’ 또한 당해 사건 재판에서의 전제성으로 국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구인의 본 사건 헌법소원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제2항

   “제41조 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

   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는 조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할 때 갖추어야 할 요소인

   ‘재판의 전제성’을 청구인의 헌법소원 청구에도 적용하여 각하 결정을 내린다면

   법률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결정일 뿐 아니라, 청구인의 법이익의 평등권을 침해

   하는 위헌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모든 법률에 대한 다툼은 재판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전제로 제정되고

   시행되는 것이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는 법률은 원천적으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본 사건의 쟁점인 저작권법 법률 조항은 형사적 벌칙 조항이므로 필연적

   으로 재판의 전제가 됩니다.


   다만, 그 법률 조항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건들의 재판에 한하여

   전제성이 없을 뿐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시행되고 있는 법률 중에서 위헌요소가 발견된다면 위헌법률로

   인한 피해는 심판청구 당사자 뿐 아니라 위헌법률의 기속권에 속해 있던 모든 국

   민과 국가 전체가 피해자가 됩니다.


   법률에 위헌요소가 없는지 세밀하게 살피고 공정하게 심판하는 것은 심판청구 당

   사자 개인이나 소수 집단의 사적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 국민과 국가,

   즉 공공의 이익과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익적 이익과 가치를 추구하는 위헌법률심판이 극소수의 개인에 불과한

   심판청구 당사자의 상황과 조건, 즉 ‘재판의 전제성’ 등의 이유로 가로막힌다면

   위헌법률을 방치함으로써 빚어지는 전체 국민적 공익적 손실이 훨씬 크다고 생각

   합니다.


   따라서,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청구의 결정 여부는 철저하게 헌법적인 요소들,

   즉 법률의 위헌성 여부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구인이 이 사건 쟁점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청구를 수 차례

   반복하는 이유는, 청구권을 남발하거나 귀 헌법재판소의 고유 직무를 방해할 의

   도는 추호도 없습니다.


   오히려, 귀 헌법재판소가 ‘재판의 전제성’ 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각하 결

   정을 반복하는 것은 아닌지, 위헌법률을 적극적으로 살피고 심판하는 고유의 역

   할을 게을리 하는 것은 아닌지, 항의의 의사표시이기도 합니다.


   - 2019. 8. 8.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2019헌바3xx)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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