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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박한 법과 정치, 쪽팔리는 국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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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the뛸(unio*** ) | 날짜: 2018-10-31 01:58:47



일제 강제징용 피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단다.


판결 결과는 일단 제쳐두고,

사건처리에 13년이 걸렸고 대법원 판결에만 5년이 걸렸으며

그 사이에 피해자 원고 4명 중 3명이 사망했단다.


내내 묻어두고 있다가 시끄러워지자 슬그머니 판결을 서두른

것이다.


재판이 왜 이렇게 늦어졌을까?


그렇게 덮어두고 미뤄둔 사건이 과연 이것 뿐일까?


법원이나 정치, 국가기능이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를 지키는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입법, 사법, 행정의 균형있는 견제 '3권 분립'을 통하여
'나누어서 지키는' 역할을 정치권력과 '합세해서 뺏고 훔쳐간'

증거물의 하나에 불과하다고 본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채 여전히 계속되고 반복되는 증거들은

없는지, 또다른 정치권력의 끄나풀 합작공범들은 없는지

경계와 감시를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 같다.


국격(國格) 마저 쪽팔리는 수준의 나락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
헌법의 시작이 아마도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쯤으로 기억한다.


그리고 입법, 사법, 행정의 균형있는 견제 '3권 분립'
이라고 배웠다.


거기에서 얼만큼 벗어나고 멀어진 것인지,
국민에게 받지 않은 권력을 남용한 것은 없는지,
'나누어서 지켜달라'는 부탁을 '합세해서 뺏고 훔쳐간
것은 없는지,
 
모두 제자리로 돌려놓고 국민들로부터 다시 받는 절차
를 거칠만한 것은 없는지 세밀하게 살펴주시길 간절히
부탁 드린다.


'대법원의 비핵화와 체제보장'(18.06.06) 중에서...

http://saycast.sayclub.com/article/3482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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